한국열에너지공사 설립 가시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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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87 날짜: 2026-02-10본문
박홍배 의원,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 대표 발의
국가 차원 열에너지 전담 공공기관 탄생 기대

기후위기 심화와 에너지안보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에너지소비구조 효율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열에너지의 전략적 활용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산업공정열 △데이터센터 배열 △소각열 등 대규모 미활용 열에너지자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 제고측면에서 활용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며 관리할 수 있는 공공주체와 체계적인 정책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집단에너지와 개별 에너지사업체계는 전력중심으로 설계돼 열에너지자원의 회수·전환·저장·공급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에 한계가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전력계통의 변동성 문제 또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열에너지를 전력계통의 유연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며 재생에너지 기반 열·전기 생산을 연계하는 새로운 공공 인프라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은 지난 1월30일 한국열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열에너지공사 설립을 통해 열에너지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에너지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전담 공공기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열에너지공사는 열에너지자원의 개발·이용·관리와 재생에너지기반 열·전기 생산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미활용 열에너지의 자원화, 전력·열 연계 등 미래 에너지전환 핵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성이 확보된 열에너지 공급 체계를 통해 국민 생활의 질을 제고하며 에너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제 1조부터 11조 까지 열에너지자원의 종합적 개발·이용·관리를 위한 열에너지공사 설립내용과 법인격 및 조직운영 기본사항을 규정했다.
제 5조부터 7조에는 공사 자본금, 주식발행, 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을 규정해 공공성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출자를 통해 안정적 재원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명시했다.
제 12조에는 열에너지와 전기의 생산·수송·분배·공급과 재생에너지기반 열·전기생산, 산업공정열·미활용에너지의 회수와 자원화 등 공사 주요 사업범위를 규정했다.
열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수요관리·진단사업을 수행하도록 제 12조와 13조에 규정했으며 △사채발행 △차입 △국가보조 및 융자 △요금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17조부터 20조 까지 명시했다.
제21조부터 23조를 통해 공사설립 시 업무에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도와 감독체계를 규정했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경영투명성도 확보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 2월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